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업 세제 지원 특례(농기계, 관정시설, 농업법인)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기계·관정시설, 농업법인·농협의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2026.12.31 종료).
필요성 최근 유가 급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농촌 인구 감소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연장 농업 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식량안보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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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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