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2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탁물 회수 사유에 재판부 수령 거절 의사 표명과 공탁 사실 인지 후 3개월 미수령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해자가 공탁소에만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회수가 가능합니다.
문제점 재판부에 거절 의사를 표명해도 회수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시에도 규정이 없어 피고인 권리가 제한됩니다.
확대 재판부 수령 거절 의사 표명과 공탁 인지 후 3개월 미수령 시에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탁자의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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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