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5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형이 깎이는 악용을 막기 위해 공탁 시기를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낼 수 있고, 판결 직전에 공탁하면 형이 감면되는 일이 발생해요.
약물 운전, 스토킹 등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어도 공탁으로 형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피고인이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만 공탁할 수 있게 하고,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주게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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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