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2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도 운용수익금을 공탁금과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탁금은 보관은행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하여 공적 재원으로 활용해요.
법원보관금도 운용수익이 발생하지만,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돼요.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과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규정을 공탁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도 공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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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