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2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도 운용수익금을 공탁금과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탁금은 보관은행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하여 공적 재원으로 활용해요.

법원보관금도 운용수익이 발생하지만,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돼요.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과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 규정을 공탁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도 공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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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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