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공탁을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법원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이 가능해요.
변론 종결 기일 직전의 '기습공탁'으로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공탁을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사실을 고지해 의견을 청취하게 해요.
통과되면
- 형사공탁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침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탁법의 다른 법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4 접수, 수정가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2 접수)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5 접수)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