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여 '기습출급' 사건을 방지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재판부에 알려지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일부 피해자가 재판 직전에 갑자기 공탁금을 받아가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해서 판사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탁관이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사실을 법원에 알려서 재판부가 이를 판단에 반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 공탁제도 악용으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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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