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구를 설치하고 재정 특례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행정수도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 관리, 현장 민원 대응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 안에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부족액 보정 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세종시가 안정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세종시에 행정구가 설치되어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세종시가 국정의 핵심 거점이자 행정수도로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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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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