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법률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했으나, 법적 규정의 한계로 도시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 변경하고,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도시 발전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세종시가 법적으로 행정수도로 규정되게 됩니다.
  •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자치권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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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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