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2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별도로 교부하는 안정적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행정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별도로 교부하는 안정적 재정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세종특별자치시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별도 교부받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11.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