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강준현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종시의회에도 비례대표 정수 상향이 적용되도록 빠진 조문을 채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가 지역구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이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상향된 비율이 반영되지 않는 입법미비가 생겼어요.
세종시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도록 이 법을 고칩니다.
통과되면
-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가 다른 시·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11.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