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강준현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종시의회에도 비례대표 정수 상향이 적용되도록 빠진 조문을 채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가 지역구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이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상향된 비율이 반영되지 않는 입법미비가 생겼어요.

세종시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도록 이 법을 고칩니다.

통과되면

  •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가 다른 시·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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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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