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보정 기간을 연장하고 가산률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국가 주도로 건설되어 막대한 행정·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 재정 지원 규모로는 세입기반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통교부세 보정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률을 50%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세종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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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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