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맞춤형 요금지원·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적시에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제철소는 고온·연속 공정 유지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탄소중립 전환비용 증가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철소가 부하변동 대응과 에너지 효율화로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철소 등 기간산업 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고 전력계통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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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