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9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 범죄를 범할 때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재직 중 은밀하게 저지른 부패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도 수사 지연이나 시효 경과로 처벌이 어려워지고, 재직 기간 중 상당한 시효가 소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재직 중 시효 소진이 방지됩니다.
  • 퇴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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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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