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8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여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정비사업 중단·지연으로 도심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되어 추진이 활성화됩니다.
  • 주택 공급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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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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