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 배분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 기금 사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전국 2,7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었으나, 기금 운용·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이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긴급 주거 위기에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 국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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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