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친환경선박 인증, 전기자동차 취득,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기회발전특구 창업,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이 있습니다.
이들 감면조항은 모두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각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각 부문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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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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