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상승이 광범위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유류비·물류비 지원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강화됩니다.
  • 에너지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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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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