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상승이 광범위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유류비·물류비 지원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강화됩니다.
- 에너지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