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되는 해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신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 신청 절차를 없앱니다. 기존 장애인연금 신청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65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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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