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되는 해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신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 신청 절차를 없앱니다. 기존 장애인연금 신청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65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기초연금법의 다른 법안

기초연금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