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과 지급 방식을 직권주의로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찾아내서 수급자격이 있으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청하지 않아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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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