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4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모 구속 시 자녀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피의자 구속 시 배우자·형제자매에게 통보하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부모 구속으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절차가 없었어요. 실제로 생계를 책임진 부모가 구속된 뒤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로 숨진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피의자 체포·구속 시 검사나 경찰이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와 보호 공백 우려를 확인하고, 보호 위험이 있으면 지자체에 알리도록 정했어요.
통과되면
- 부모 구속 시 자녀가 빠르게 보호받는다.
- 아동 방치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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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