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찰·교도소를 정보공유 기관에 넣고 취약아동 정보를 신속히 통보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위기가정의 아동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체포·구속되면 남겨진 아동이 보호공백에 빠지는데, 이 정보가 복지체계로 신속히 안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청과 교도소를 정보공유 협력 기관에 넣고, 취약아동이 있으면 지자체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했어요. 보호공백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요.
통과되면
- 부모 수감 시 아동이 빠르게 보호된다.
- 취약가정의 지원이 신속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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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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