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1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오래된 풍력발전기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개선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낡은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기업들도 낡은 기계를 바꾸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전사가 기계의 안전을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정부가 필요하면 수리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정했어요. 보험금도 일단 놔두게 했어요.
통과되면
- 풍력발전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발전사의 사후관리 책임이 명확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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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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