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자를 협박·명예훼손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의사·교사·보육사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하고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가 보복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우려로 신고가 계속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해를 끼치는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어요. 신고자를 더 잘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강하게 처벌된다.
-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어 신고가 늘어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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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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