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7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주는 기한을 앞당긴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대규모 유통점이 납품업자에게서 물건을 사거나 위탁받으면, 물건값을 정해진 기일 안에 줘야 한다고 정했어요. 직접 사는 경우 60일, 특약해서 사는 경우 40일이 기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 대형 유통점들이 이 기일 끝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식으로 납품업자들의 현금흐름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한을 더 짧게 줄로 했어요. 직접 사는 경우 60일에서 40일로, 특약해서 사는 경우 40일에서 30일로요. 또 전체를 한 번에 줄 때는 20일 안에 준다고 했어요.
통과되면
- 납품업자가 더 빨리 물건값을 받게 된다.
- 소상공인의 자금 형편이 나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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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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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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