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6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 밖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도로 위의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 밖에서의 음주운전도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 밖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를 빼거나 정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이걸 할 수 없다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음주운전의 처벌이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도로 밖에서도 음주운전, 약물운전,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정했어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도로 밖에서의 음주운전도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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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