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2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취득세·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어요.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에요.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지방 산업기반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역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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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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