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57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허용되지 않은 방법의 임차인 모집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예비임차인·투자자·회원 등 이름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집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필요했어요.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불법 모집을 금지하며 임대사업자 상속 신고 규정을 새로 둡니다.
통과되면
- 불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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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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