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57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허용되지 않은 방법의 임차인 모집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예비임차인·투자자·회원 등 이름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집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필요했어요.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불법 모집을 금지하며 임대사업자 상속 신고 규정을 새로 둡니다.

통과되면

  • 불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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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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