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보증 관련 자료를 전자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는데 전자 제출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요.

보증회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 방법을 명시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증회사가 서면과 함께 전자 방법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보증 관련 자료 제출이 더 편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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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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