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어요.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더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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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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