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절반을 넘으면 임차인의 양도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임차인이 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임차인이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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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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