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대주택 관리업체 선정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전부 내면서도 관리업체 선정에는 실제 권한이 없어요.

임차인대표회의는 협의만 하고 임대사업자가 독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서비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업체를 선정·변경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돼요
  • 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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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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