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53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재이용수 공급을 광역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추진되어 공급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 같은 광역적 공급도 어렵고, 공업용수 활용도 대규모 시설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재이용수 공급 체계를 광역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이용수의 광역적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물의 효율적 활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4 접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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