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수도(재이용수) 설치 기준을 높이고 대상 시설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정 규모 시설은 물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해야 해요.
중수도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고 설치 기준이 너무 낮아요.
재이용 비율을 20퍼센트로 올리고 학교·공동주택 등 설치 대상을 넓히며 정부 지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물의 재이용이 활성화되고 수자원 절약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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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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