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 재이용량은 4%에 불과하고, 산간지역 고속국도 휴게소는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휴게소의 용수 확보 문제가 있으며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휴게소의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가 완화됩니다.
- 물 재이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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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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