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의 재이용 촉진법을 개정해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극한가뭄과 물 부족이 심해지고 있어요.
발전 온배수는 재이용할 수 있지만, 공장 공정의 온배수는 재이용 규정이 없었어요.
공장 내 생산공정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산업용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자원 절약과 해양생태계 보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4 접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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