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의 재이용 촉진법을 개정해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극한가뭄과 물 부족이 심해지고 있어요.

발전 온배수는 재이용할 수 있지만, 공장 공정의 온배수는 재이용 규정이 없었어요.

공장 내 생산공정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산업용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자원 절약과 해양생태계 보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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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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