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이용수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이용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공급되어 관할 구역 내에만 공급되는 한계가 있어요.

민간투자 방식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투자 유인이 부족해서 원활한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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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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