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49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가전제품 회수·재활용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제품 판매 시 포장재와 폐제품 무상 회수 범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합니다.
대형제품 중심의 회수 기준을 정하고 제품별 구분 기준을 마련해요.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전제품 회수·재활용 제도의 현장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8 접수)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