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도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 시에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하고 재활용 개선 지침을 두고 있어요.

최근 세탁기 세탁이나 자동차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와 해양오염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의 목적에 환경 유해성 최소화를 포함하고, 사용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 오염으로부터의 피해 방지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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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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