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전자제품 회수 의무 대상을 설치 제품으로 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기전자제품 회수 의무는 50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요.
2026년부터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생겨요.
회수 대상 제품을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판매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회수 의무자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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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8 접수)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