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의 용어 정의를 법에 추가해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 배터리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한 원료예요. 시장규모도 2050년에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사용후 배터리를 법에 정의해서 국가 중심의 재자원화 체계를 만들고 해외 소재 공급망에 덜 의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용후 배터리 관리와 재자원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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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