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8845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병역판정검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록 요청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시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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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