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42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게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됩니다.
- 농지 관리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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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