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요응답형교통(DRT) 운행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플랫폼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DRT는 고정 노선 대신 이용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그런데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과 일부 농어촌 인접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기존 버스·택시 사업자가 DRT도 함께 경영할 수 없으며,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커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DRT 운행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자가 차량과 차고지를 공동 활용하도록 허용하며, 국토교통부가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비용을 낮추고 DRT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

통과되면

  •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편의가 개선돼요.
  • DRT 운영 비용이 절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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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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