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4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구조사 전문직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 설립과 자율정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구조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전문직역인데, 다른 보건의료직군과 달리 단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또한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저질러도 자율적 정화 장치가 없고, 보수교육도 법정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중앙회 장이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
통과되면
- 응급구조사의 전문직역으로서 위상이 높아져요.
-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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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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