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율을 70%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대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해요.

현행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득은 50%예요. 이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에 부족해요. 또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합니다.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통과되면

  •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근로의욕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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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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