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1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출입국·이민정책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체류외국인이 현재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2030년에는 3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출입국·이민정책이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출입국·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위원장과 위원 자격을 법무부 중심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출입국·이민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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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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