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렸을 때 입국해 한국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체류자격 부재로 언제든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재한외국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어교육과 보육·교육·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아동의 학습권과 가족결합권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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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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