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렸을 때 입국해 한국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체류자격 부재로 언제든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재한외국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어교육과 보육·교육·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아동의 학습권과 가족결합권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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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