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방식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되어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주민 현황이 변하고 있음에도 정책이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지방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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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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