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는데, 해당 특례의 기한이 올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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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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