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1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해 경기 동남부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해요. 반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2개뿐이고, 성남시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만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와 연간 본안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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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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